2020. 8. 11. 12:00ㆍ생활정보
"00 사장님은 5년치 세금환급으로 0억원을 받았다는데 사실이야?
그런 절세방법이 있었어? 난 왜 몰랐지?"
오늘은 사업하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님들을 위해 절세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바로 과오납 세금인 숨은 세금 돌려받기를 통한 절세방법입니다. 즉 경정청구신청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과 대표님들은 꼭 보세요! 본인도 모르는 세금이 잠자고 있는데 그냥 두신 건가요?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신분들께서는 절세방법인 유익한 정보를 아시게 될 것이고 하단부 카카오 채널을 통해 돌려받을수 있는 숨은 세금이 얼마되는지 신청하기를 안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아래 업에 해당하시는 사장님 또는 대표님들은 꼭 읽어보시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임원분들께서는 대표님께 알려서 대표님의 권리를 찾도록 알려드려 회사에 기여하신다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관련 업종 |
1. 5년간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지 제일 중요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 및 창업 후 부동산 취득 3. 5년 내에 기계장치 등(금융리스 포함)에 대규모 투자 4. 4대보험 가입자인 직원(외국인 포함)이 많은 업체 5. 벤처기업 인증 기업 6. 기타 여러 가지 사유 해당(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폐기물처리업체, 비상장주식 양도, 재산세 절세, 취득세 절세 등) |
1. 외부감사법인 2. 코스닥 법인 3. 건설업 4. 제약업 5. 의료업 6. 제조업 7. 음식점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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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혹시 과오납 세금환급신청 즉, 경정청구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경정청구 제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경정청구신청 기한은 매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
위 관련 법 조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에는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년치의 경정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경정청구가 발생할까요?
대표님들께서는 세무관련 해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 해석능력이나 기계적인 실수, 개정세법에 대한 인식 부족, 세무사 업무영역의 과부하로 직원들에 의한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런한 부분들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게 과세표준 및 세엑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는 대표님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청청구신청을 했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나올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를 100%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세무조사 두려웠다면 이를 활용하지 않았겠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기 선정과 정기선정 외 조사 2가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정기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2) 정기선정 외 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위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고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청청구신청은 아무데나 할 수 있나요?
위 업무는 일반 세무사도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다년간의 업무경력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업무라고 합니다. 노하우셀러 고객분 중에 바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10년동안 해온 회계사 분이 계셔서 이러한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정보도 공유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경청청구신청하여 세금환급받은 성공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계사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시면 다수의 업체에서 상당액의 세금환급을 받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세금환급신청으로 받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대표님의 경정청구신청 시 세금환급 받게 될 금액은 얼나마 될까요?
회계사님께서는 무료료 세무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이유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 모르면 손해 숨은 세금 돌려받기 절세방법, 세금환급신청 / 경정청구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대표님들은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꼭 받으셔서 잠자고 있는 세금 깨우시고 찾으시는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하우셀러였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